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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단약 국내 도입 빨라질까…식약처 “가교임상 면제 검토”

임신 중단약 국내 도입 빨라질까…식약처 “가교임상 면제 검토”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0-08 22:04
업데이트 2021-10-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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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신 중단 의약품 ‘미프지미소’가 국내 도입 허가를 기다리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도입 절차 면제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프지미소의 품목 심사 허가에 관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전문가 대다수가 ‘가교임상’ 면제 검토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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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1.10.8 연합뉴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1.10.8 연합뉴스
가교임상은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의약품에 대해 인종별 약물 반응 차이를 감안해 내국인에 대한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는 별도 임상시험을 말한다. 가교임상이 적용될 경우 통상 추가 검증 기간이 2~3년까지 걸리는 만큼 해당 절차가 생략되면 의약품의 국내 도입도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이날 남 의원은 질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9년 해당 약물을 전문 의료감독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핵심목록’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며 “임신 중단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임신 중단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는 전체 사례 중 약 9.8% 수준이다.

미프지미소는 먹는 형태의 임신 중단 의약품이다. 현대약품이 올 7월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남 의원과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중단 의약품은 이미 지난 30년간 76개국에서 합법적 약물로 사용되고 있고 2005년에는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김 처장은 “안전성 보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어떻게 복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외 임상시험 자료와 WHO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날 국감에서는 임신 중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내 도입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0.84 수준의 출산율로 인구절벽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임신 중단 의약품 도입에 앞서 제도적으로 선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한 의약품을 수입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약물낙태라는 새로운 의료체계의 도입의 문제인 만큼 신중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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