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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김종인 ‘소설’ 비판했던 토지공개념이 부동산 해법

황운하, 김종인 ‘소설’ 비판했던 토지공개념이 부동산 해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16 23:59
업데이트 2021-03-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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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민주당 의원, 김종인 위원장이 토지공개념 도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노무현 정부때 ‘경제학에도 없는 개념’이라며 비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부산 현장 회의에서 선대위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3.16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부산 현장 회의에서 선대위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3.16 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당분간 모든 이슈의 중심에 땅투기 문제가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적폐 해법으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황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관련 적폐를 청산하고 그 힘으로 낡은 정치문화도 청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 이슈는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재벌과 부유층 등 우리사회의 기득권층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폭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개인의 토지소유는 가능하지만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토지를 개발해서 생긴 이익을 개인이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노태우 정부시절 토지공개념 법들이 제정되었지만 기득권 논리에 매몰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토지공개념 도입과 같은 개혁작업을 시도했던 주역 중 한 명이 바로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을 넘어설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운석열 전 총장의 검찰권남용이 검찰개혁의 동력이 된 상황과 유사하다”고 봤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노태우 정부는 88올림픽과 맞물린 경기 호황으로 부동산값이 폭등하자 토지 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헌재로부터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도 이중과세란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됐다.

김종인 위원장은 노태우 정부때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주체로 여겨졌지만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재도입하려던 토지공개념을 궁여지책이라 비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은 1989년 도입 논의 당시 경제기획원이 창작한 단어로 경제학에도 없는 개념이며, 국유지·사유지는 있을 수 있어도 토지공개념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있었는데 토지공개념은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했었다”며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도 근거를 제대로 설명은 못한 채 토지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명분만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은 세제정책으로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시장이 적응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며 “토지초과이득세 등은 절대로 부과할 수 없는 세금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제’도 결국 토지값으로 전가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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