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 여야 합의… 2건은 민주당만 의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준동의안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3월 초 비준동의안을 선포할 전망이다.외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29호(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비준안 3건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29호 비준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87호와 98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단결권 등 관련 협약 비준의 전제 요건인 노조 3법(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만큼 이 비준안 역시 동의해 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동안 한국은 ILO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협약들 가운데 총 4건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중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빠진 105호 협약(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을 제외한 3개 협약 비준을 추진해 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2-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