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MB국정원, 의원 사찰 직무 범위 벗어나는 불법 정보”

박지원 “MB국정원, 의원 사찰 직무 범위 벗어나는 불법 정보”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2-16 22:00
수정 2021-02-1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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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형준 靑수석 관여성 알 수 없어
朴정부 지속 가능성 있지만 확인 못 해
“정보위서 의결 땐 사찰문건 제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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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뉴스1
박지원 국정원장
뉴스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무 범위를 이탈한 불법 사찰 정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해당 문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위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박 원장이 이렇게 답했다고 전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18대 국회의원을 사찰한 정보를 ‘직무 범위 이탈 정보’라고 공식으로 명명했다. 박 원장은 “미행이나 도청 등 불법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된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2월 5일부터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에 대한 사찰이 있었지만 국정원 조직 차원이 아닌 개별 직원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이 관여한 근거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부산시장 보선에 출마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박 예비후보는 불법 사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문제가 된 문건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여당이 요구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불법 사찰에 대해 “국정원의 흑역사”라면서도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60년간 불법 사찰 역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내부에 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전날인 지난 15일까지 151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고 부분 공개 17건, 보완 요청 또는 정보 부존재 93건 등 110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41건은 처리 중이다. 불법 사찰 대상이 된 18대 국회의원 전체 299명 중 21대 현역 의원은 2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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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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