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밝혀
“檢수사 시작되면 교육부 감사 중단해”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1. 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 조치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조민 학생의 경우 이례적으로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대학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고, 1심 재판 결과까지 봐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정씨는) 교육부가 감사를 나가서 입시 부정을 확인해 입학 취소를 요구한 경우로, 통상 감사를 하다가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감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만난 적은 “전혀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할 것이고 감싸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