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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표” 임성근 탄핵안 국회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찬성 179표” 임성근 탄핵안 국회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2-04 15:49
업데이트 2021-0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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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찬성 주도 속 반대 102표 그쳐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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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법관(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법관(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였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가결시킨 뒤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낙연 “탄핵 소추 유일 기관 책무 다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거라 자유롭게 판단하겠지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탄핵 소추 대상인 임성근 판사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위헌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면서 “헌법 위반을 명시적으로 한,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는 헌법을 위반한 판사”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찬성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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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의 투표를 마치고 동료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의 투표를 마치고 동료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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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의 투표를 마친 뒤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의 투표를 마친 뒤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주호영 “부실 탄핵, 법원 겁박”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등 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라며 표결 참여를 독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조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몇몇 의원이 주동이 돼 부실 탄핵으로 가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반대표결을 우회적으로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파면 절차에서는 본인의 변소를 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그 과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 부장판사 변호인의 변소서를 받아서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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