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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의 시시콜콜] “다수당의 횡포” 비난 들을 여당의 법관 탄핵

[임병선의 시시콜콜] “다수당의 횡포” 비난 들을 여당의 법관 탄핵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1-29 12:14
업데이트 2021-01-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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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 발의하기로

과반 정족수라 부결될 가능성 없을듯

판결문 수정 요구한 임성근 부장판사

헌재서 인용되면 5년간 변호사 안돼

다음달 물러나는데 망신주기식 탄핵

국민의힘 ‘농단 옹호’ 역풍 불까 고민

의석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사고 있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해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4석이어서 일사불란한 표결이 이뤄지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이유로 사실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임성근 부장판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이 인용돼도 모두 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이유로 사실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임성근 부장판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이 인용돼도 모두 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대법관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첫 사례는 고(故)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시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불공정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 발의됐다. 1985년 10월 국회에 올라온 유 전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두 번째 사례는 신영철 전 대법관이다. 2009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관련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 105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이 표결에 반대해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탄핵소추안의 개별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당론 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이미 법관 탄핵안에 동조하는 소속 의원만 100명에 육박하는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일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다수당의 횡포” “사법부 길들이기”란 비난을 들을 것이 뻔한 탄핵 이슈를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띄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당내 강경 목소리를 잠재우긴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날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여권 내 사법 불신론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초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함께 탄핵소추안에 올리려다 대표 발의자 이탄희 의원이 지적한 대로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 부장판사 한 명으로 압축했다.

국민의힘은 뜻밖에도 사태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고심하는 모습이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연루 정황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밝혀져 국민들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당의 탄핵 추진에 무턱대고 반발하면 ‘사법농단을 옹호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문 수정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위중하긴 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법 여부가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정략적인 비난을 들을 것이 뻔한데 이런 정도의 비난 역시 감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뜻으로 읽힌다.

당연히 일선 법관들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씁쓸하다”며 “떠나는 사람을 탄핵해도 실효성은 없는 상황인데, 정치권이 ‘뭔가 보여주겠다’ 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법원의 무기력한 대처가 이런 사태를 빚었다고 진단했다. “법원이 법관들을 징계하지 않으니까 탄핵이라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며 “대법원장이 나서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못 믿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은 아니라며 개별 발의를 허용한다고 밝힌 것을 보면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급하게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올해 임용 30년이 지나 10년마다 받는 재임용 심사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10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스스로 법원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혀 다음달 법원을 떠나는데 여당이 망신 주기식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임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도 일반 퇴임 퇴직 수당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임 부장판사가 법원 문 밖으로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나가는 일만은 막겠다는 것이 탄핵 추진의 명분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임병선 논설위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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