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괘씸죄로 단죄…정경심, 징역 1년이면 충분”

판사 출신 이수진 “괘씸죄로 단죄…정경심, 징역 1년이면 충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24 17:38
수정 2020-12-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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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 통해 1심 재판부 비판

“정경심 징역 4년, 아무리 생각해도 과해”
“괘씸죄로 단죄한 판결에 많은 국민 좌절”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없이 대해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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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증인 출석하는 이수진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증인 출석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심 재판부를 겨냥해 “징역 1년이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유례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의 총공세였다”며 “설령 ‘표창장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 부당한 양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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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시켰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시켰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그는 “같은 판사는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며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고 판결이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 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라고도 했다.

그는 “사법부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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