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비토권 삭제… 추천위원 5명만 찬성해도 공수처장 후보로

1년 만에 비토권 삭제… 추천위원 5명만 찬성해도 공수처장 후보로

입력 2020-12-09 01:14
수정 2020-12-0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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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어떻게 바뀌었나

‘추천위 6명 이상의 찬성 의결’ 조항 개정
교섭단체가 후보추천 위원 선정 안 하면
국회의장이 위촉해 추천위 가동안 신설
국민의힘 “文정부 홍위검찰로 만드는 것”
野추천 석동현 사퇴 “공수처는 괴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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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뿌리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는 야당에 비토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공수처법을 단독 처리했던 민주당은 1년 만에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야당의 비토권과 시간 끌기를 무력화하는 방안이 촘촘히 담겼다. 우선 현행 공수처법에서 보장한 ‘추천위원회는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더라도 당연직 3명과 여당 몫 2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부칙을 달아 법 시행 전 구성된 추천위원회에도 의결정족수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추천위원회 위원 5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앞으로 각 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 이내에 후보추천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이를 위반하면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추천위를 가동한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됐던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여건도 완화했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 요건을 ‘변호사 7년 이상’으로 개정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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