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허용 판사 실명법에 진중권 “운동권 정권 한계”

집회 허용 판사 실명법에 진중권 “운동권 정권 한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23 10:21
수정 2020-08-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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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재확산 원인 된 광화문 집회 허용 재판부 비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이원욱 의원, 판사 실명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 발의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운동권 정권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해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원욱 의원은 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사건 심리는 질병 관리기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사법부에서 집회 요청 10건 중에서 8건은 기각했고, 2건을 허용한 것으로 아는데 그 2건에 나머지 8건 집회에 참석하려던 이들이 묻어서 집회를 하다 보니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할 때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판사는 집회를 금지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민주당은 테러방지법도 아직 폐기 안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또 재판부의 집회 허용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는 대형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는 아직 보고된 예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그게 법의 한계이자 장점”이라며 “만약 ‘비상’ 사태라고 권력자들이 시도때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놔둔다면, 바로 독재가 된다”고 밝혔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테러가 발생할 추상적 가능성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됐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장시간 연설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한 사실을 들었다.

진 전 교수는 “그때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꽤 멋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차반이 되어 버렸다”며 “정권을 잡고 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테러방지법을 폐기 안 하는 것은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달라지기 마련으로 그런 법 있는 게 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를 향한 판사의 해임청원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요구로 민주주의의 3권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위기상황일 수록 사람들은 격해지고,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의 분노를 활용하려 한다”며 “정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기독교인들은 공동체를 위해 대면예배를 자제하는 등 존중과 이해, 상호협력을 통해서만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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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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