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월세 거래시 지자체 신고법 국회 통과…‘임대차 3법’ 입법 끝냈다

[속보] 전월세 거래시 지자체 신고법 국회 통과…‘임대차 3법’ 입법 끝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04 16:23
수정 2020-08-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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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계약당사자·임대료 등 지자체에 의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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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입법 마무리
임대차3법, 입법 마무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전월세 거래시 계약 당사자와 임대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법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거대 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 입법은 이로써 모두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대차 3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이튿날 즉시 시행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구호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
구호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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