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요 현안 국민투표… 권력 남용·과잉 대표 견제

스위스, 중요 현안 국민투표… 권력 남용·과잉 대표 견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6-02 21:30
수정 2020-06-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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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 보완 외국 사례 보니

英, 비리·범죄 의원 대상 ‘국민소환’ 도입
美, 여론 부정확성 해소 ‘공론조사’ 시행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권력 남용과 과잉 대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부분 채택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스위스는 법령 공포 10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연방법, 의회 결정, 국제조약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2017년 9월에는 노령연금 개혁법안이, 2018년 3월에는 라디오·TV 수신료 폐지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스위스는 국가적 사안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도 주민 직접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예컨대 취리히주는 600만 스위스프랑(약 76억 4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지출해야 할 경우 3000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투표를 시행한다.

국회의원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국민이 거둬들일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표적인 장치다. 21대 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법’의 일환으로 소환제가 거론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국민소환법을 제정하고, 심각한 비리나 범죄 혐의가 입증된 하원의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되 여론의 부정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미국식 공론조사가 있다. 시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한 뒤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여러 차례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후 결론을 도출하는 식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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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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