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19.5.18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18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11월 중으로 예상됐던 5.18 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이날 시기에 처리 되면서 연내 5∙18 진상규명 위원회 출범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 색출 등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5∙18 관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관이다. 지난 1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꾸려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군 장성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 조선 기자의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20년 이상 군인 출신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조사위원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5∙18 특별법 개정안은 31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