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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논의 ‘시끌’ …“잔혹범죄 초등생에 최고 사형 선고” 법안도

소년법 개정 논의 ‘시끌’ …“잔혹범죄 초등생에 최고 사형 선고” 법안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06 15:38
업데이트 2017-09-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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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등으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6일 잔혹 범죄를 저지른 만 12세 초등학생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교육 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 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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