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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민 보호 위반… 최순실 특혜는 ‘뇌물죄’

‘세월호’ 국민 보호 위반… 최순실 특혜는 ‘뇌물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12-09 22:44
업데이트 2016-12-0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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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쟁점인 ‘뇌물죄’도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을 마련한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면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며, 이런 비리는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밝혔다.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배’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헌법 위배 행위 부분엔 최순실씨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이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 67조 대의민주주의, 88조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66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등에 위배된다고 적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탄핵안의 헌법 위배 부분에 포함됐다.

법률 위배 행위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 모금과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최씨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들어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르재단에 16개 기업, K스포츠재단에 19개 기업이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직권남용·강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찬성 과정 의혹,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사면, 롯데그룹은 면세점 선정 등과 관련해 대가성 의혹에 대해서도 적시돼 있다.

야당은 최씨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현금 5162만원과 명품 핸드백을 받은 것도 뇌물죄를 적용했다.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탄핵안에 담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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