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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3시 朴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이르면 5시 ‘가부’ 결판

오늘 낮 3시 朴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이르면 5시 ‘가부’ 결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9 08:13
업데이트 2016-12-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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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朴대통령 탄핵 국회표결…숨죽인 청와대
오늘 朴대통령 탄핵 국회표결…숨죽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살 사이로 희뿌연 청와대 모습이 보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의 날’이 찾아왔다. 국민들의 명령으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을 표결한다. 이르면 이날 오후 5시쯤 표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탄핵안은 전날 낮 2시 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날로부터 24시간 후인 이날 낮 2시 25분부터 탄핵안 표결 절차 돌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날 낮 3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다.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 중 1명의 제안설명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은 명패 1개와 투표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한다. 투표지에 ‘가(可)’ 또는 ‘부(否)’를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한 뒤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명패와 투표지를 넣어야 한다. 표결 시간은 40여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재적의원(300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안 가결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등본을 각각 헌법재판소 및 피소추자(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돼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될 때는 대통령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상정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 향방이 탄핵안 가결과 부결을 가를 핵심 변수다. 탄핵 자체를 반대했던 새누리당 친박계는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부결을 위해 안간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대로 야3당은 전날 국회에서 철야하며 가결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도 전날부터 국회 외곽에 진을 치고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국회 주변의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막판에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자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내 중립 성향 의원들과 비주류까지 흔들리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하야투쟁을 벌이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여권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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