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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 탄핵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국회 해산’ 수순

민주당·국민의당 탄핵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국회 해산’ 수순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8 10:57
업데이트 2016-1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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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7시간’ 내용의 탄핵안 포함과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전원 의원직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총회에서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을 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또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일 탄핵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탄핵안 가결을 위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의총에서도 탄핵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대목을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의원 전원도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전원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의원직 사퇴서를 이날 작성했다.

만일 민주당(121명) 의원과 국민의당(38명) 의원 등 159명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최소 인원 요건(200명)에 미달해 해산 수순이 불가피하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28명,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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