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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자동 상정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제화

체포동의안 자동 상정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제화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2-01 22:54
업데이트 2016-12-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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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법률안 75건 통과

국회의원 민방위대 편성
진료거부 병원 개설자도 처벌
강도강간미수 신상정보 등록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무화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된 법안들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 ‘묻지마 증인 채택’도 어렵게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 75건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현행 국회법이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때 별도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폐기돼왔고, ‘방탄 국회’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도 법제화돼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들은 민방위 훈련도 받게 됐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으로 증인을 신청할 때 증인 신청 이유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원회는 월·화요일, 소위원회는 수요일, 본회의는 목요일에 개의하도록 했다. 상임위는 임시 국회가 열리지 않는 3, 5월에도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개회토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 거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의사 개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확대됐다. 또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도록 했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의 이름도 꼭 밝히도록 해 ‘대리수술’이 이뤄질 소지를 줄였다. 이를 어긴 의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가 추가했다. 대신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가정폭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출한 청소년은 기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청소년 쉼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국적이 일본으로 기재돼 있는 손기정 선수의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고 이름도 한국식으로 수정해줄 것을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통과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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