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큰 틀 찬성… 처리 가능성
탄핵 땐 與 협조 필요해 미지수‘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여당이 극심한 자중지란을 겪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주장해 온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통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올라가 표결이 진행된다.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고 정세균 의장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찬성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 간담회에서 “여야 협의로 예산안이나 부수법안이 원만하게 타결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헌법이나 법률, 관행, 양심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를 압박했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석이 171석에 이르는 만큼 법인세 인상 전망은 어느 때보다 밝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 의결정족수 200명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비주류의 협조가 필요한 터라 예산부수법안 처리 등으로 굳이 여당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법인세 예산부수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의회 질서에도 어긋나는 다수의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예산 처리가 탄핵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헌법이 정한 12월 2일 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지금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부수법안을 확정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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