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사 대상 방대한데 기간 제한…‘순실의 진실’은 시간과의 싸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사 대상 방대한데 기간 제한…‘순실의 진실’은 시간과의 싸움

강병철 기자
입력 2016-11-17 23:00
업데이트 2016-11-1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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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최순실 특검’ 전망

朴대통령, 연장 승인해야 120일
국조는 증인 채택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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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원 10명 반대·14명 기권
새누리 의원 10명 반대·14명 기권 17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안이 17일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성공한 특검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놓고 또 한번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부터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씨 부정 입학 의혹 등 모든 의혹을 망라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 수사 대상의 폭을 넓혀 놨다.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도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요구할 경우 확대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방대한 반면 특검법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수사 기간을 최장 120일로 제한하고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후보자 지명과 수사 기간의 연장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해 놓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야당에서는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의 자격이 판사 및 검사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로 한정됐다는 점도 지적됐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검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야당에서는 한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친박(친박근혜)계 김진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에 반대한 의원은 김광림, 김규환, 김진태, 박명재, 박완수, 이은권, 이종명, 이학재, 전희경, 최경환 등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기권한 14명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에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추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서도 여야 간 대결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증언대에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등은 국정조사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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