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여야, 최순실 방지법 국회 발의… 현직 대통령 수사 명문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여야, 최순실 방지법 국회 발의… 현직 대통령 수사 명문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11-08 23:12
수정 2016-11-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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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을 방지하거나 대통령 측근의 비리 재산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순실 방지법’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8일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 재산의 몰수·추징을 명문화하는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여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최순실 방지법’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경유착방지법, 범죄수익환수법 등 ‘최순실 방지 패키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희대의 국정 농단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확실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또 일부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데 이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신(新)정경유착의 실태를 낱낱이 보여준 사건으로 정경유착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도록 하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1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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