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北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16-09-21 10:21
수정 2016-09-21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찬성 200명, 기권 3명…정부에 군사위협 대응·외교적 노력 주문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핵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다양한 군사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이밖에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 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9일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으며, 두 결의안이 통합 조정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 처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