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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병우 사유 없이 안 나오면 검찰 고발”

野 “우병우 사유 없이 안 나오면 검찰 고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9-07 22:14
업데이트 2016-09-0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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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수석 국감 출석할까

與 “靑국감이라 자동 포함된 것뿐”
野 “관행처럼 불출석… 용인 못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우 수석의 출석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운영위의 결정을 놓고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측은 “청와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 수석이 자동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 수석에게 불출석 사유가 생기면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관 증인 일괄 채택은 원칙론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야당은 우 수석의 증인 채택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상한 변명을 대면서 운영위에 불출석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안 나오는 것 없다고 못을 박았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번에는 빼줄 수 없다. 안 나오면 제재한다고 했다”면서 “정 원내대표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북한의 엘리트 출신인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체제의 지도층 동향과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남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태 전 공사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조계 비리와 대우조선해양의 향응 제공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우 수석을 비롯해 진경준 전 검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일반 증인 중에는 수사 대상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자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증인 채택 권한을 위임하면 지금의 여야 구도에선 일반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후 권 위원장과 야당 의원 간의 ‘발언권’을 둔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한때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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