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직권상정 대상 확대” 與 국회법 개정안 오늘 발의

“직권상정 대상 확대” 與 국회법 개정안 오늘 발의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1-10 22:58
업데이트 2016-01-10 23: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野 합의해야 처리… ‘압박용’ 시각도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11일 발의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임에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의 길도 막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국회법(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 등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 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을 정한 뒤 미이행 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앞서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현 상황이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더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재적의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할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된 법이 만들어질 경우 현재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도 의장의 직권상정만 있으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국회선진화법이 유효한 까닭에 이 개정안 자체도 야당의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압박용 발의’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1-11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