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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청탐지시설 백지화…상시 점검 강화

국회, 도청탐지시설 백지화…상시 점검 강화

입력 2015-01-18 10:12
업데이트 2015-01-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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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도청탐지장비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상시 점검을 통해 도청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할 경우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면서 “또 설치한다 해도 도청을 탐지하는 기능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대신 외국 정상과 같은 주요 인사가 방문하는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도청 여부를 점검하고, 또 정기적으로 도청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연말에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 사무실을 포함해 국회 전역에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서 도청탐지 장비가 설치된 곳은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는 정보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 2013년 국회 본청의 국회의장·부의장 집무실과 각당 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 집무실 등 30여 곳에 도청 방지시스템을 설치키로 하고 예산도 6억1천만원을 배정한 바 있다.

또 본청 설비를 마치고 나면 국회의원 300명의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에도 도청탐지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는 당시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도청 사실이 알려지고, 새누리당 회의에서 당시 김무성 의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도청 방지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던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도청탐지 장비가 고가인 데다 효과도 담보할 수 없어 최근 사업 추진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결정은 고가의 도청탐지 장치를 설치해도 스마트폰이나 고성능 소형 녹음기와 같은 간단한 장비만으로 얼마든지 녹음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청탐지 장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 시비도 불거지면서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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