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양도세 중과 폐지 ‘주고 받기’

여야,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양도세 중과 폐지 ‘주고 받기’

입력 2013-12-31 00:00
업데이트 2013-12-3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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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 하향 조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패키지 딜로 처리한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 하향 조정으로 박근혜 정부 ‘첫 부자 증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애초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1억 5000만원으로 내릴 것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요구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성사됐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안보다 세입이 30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율 직접 인상’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과표기준 하향을 받아들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국회 조세소위는 또 의료·교육비 소득공제는 정부안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16%의 최저한세율을 17%로 1% 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확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대 쟁점이었던 쌀 목표가격을 현재 17만 4083원에서 18만 8000원으로 인상했다. 이 가격은 2013년산부터 5년간 적용된다. 쌀 목표 가격제는 목표 가격 이하로 쌀값이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여야는 이와 함께 부대조건으로 쌀 고정직불금을 내년도 90만원으로 하되 2015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정책자금 가운데 영농규모화 자금 금리를 기존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또 논에서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1㏊당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이 갑을 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내세웠던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법사위는 밀양 등 송전탑 건설지역의 주민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일명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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