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年34.9%’ 대부업법 등 77건 통과

‘이자율 年34.9%’ 대부업법 등 77건 통과

입력 2013-12-27 00:00
업데이트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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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처리 법안은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대부업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등 74건의 법률안과 3건의 동의안 등 총 77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이다. 여야 간 ‘빅딜’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은 모두 30일 본회의로 미뤘다. 이들 쟁점 법안은 국정원 개혁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있어 내년 2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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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분주한 국회
법안처리 분주한 국회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등 상정된 77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이 될 3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4.9%로 인하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지만, 대부업체들의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도록 해 진짜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함께 통과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법 적용 시한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했다. 기촉법은 부실 위험 기업을 골라내 채권금융회사 주도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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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민생탐방 후속 조치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법안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상장 주식 투자한도(출자금 총액의 20%)에서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 주식 전용 시장은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출자·출연한 법인이 개성공단에 기업을 설립하면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개성공업지구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담배에 불을 붙인 상태에서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혼합할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군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3건은 소말리아 해역과 아랍에미리트(UAE), 아프가니스탄 등에 배치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택시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택시발전법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승차 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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