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조약체결권’이 핵심 쟁점

‘헌법상 조약체결권’이 핵심 쟁점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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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약체결 시스템 붕괴” 인수위 “헌법 자의적으로 해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4일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데에는 헌법상 조약체결권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다.

외교부는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헌법규정에 따라 짜여진 조약체결 시스템을 뒤흔든다는 입장이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이른바 ‘국가대표권’(제66조 1항)과 ‘조약체결권’(제73조)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부처의 장관이 조약체결권을 위임받는지에 대해선 헌법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

지금까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권한법’으로 세부적인 교섭권을 뒷받침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현행 시스템이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권을 현실적으로 구현해 왔다는 인식이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검토의견 자료에서 “통상교섭권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신 행사한다는 논리는 조세협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범죄인인도 조약은 법무부 장관이 위임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외교권이 분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수위 측은 외교부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인수위는 현행 시스템에서 외교부 장관이 조약체결권을 실무적으로 행사한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정부조직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엄밀하게 따질 경우 조약체결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고유권한인 만큼, 어느 장관이 해당 권한을 위임받는지는 헌법 체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상조약 체결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 법에 의해 위임받은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외교부는 사태가 확산되자 당혹해하면서 파장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장관의 발언은 잘못 이해됐다”며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정부대표권과 조약체결권 일부를 이관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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