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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집주인·금융권 손실분담 추진

하우스푸어 집주인·금융권 손실분담 추진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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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수위 방침 논의 착수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대책으로 채권자(금융회사)의 손실 분담 후 주택 지분을 할인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하우스푸어(집주인)도 할인 매각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15일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하우스푸어 지분 매각에 앞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집주인)와 협의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나누도록 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고통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대표적인 방식이 채권단의 워크아웃(채무 재조정)이다. 워크아웃은 법률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사 내규에 반영한다.

워크아웃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지분을 50%까지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면 그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는다. SPC는 하우스푸어 지분을 묶어 유동화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 같은 공공기관이 이를 사들인다. 이때 하우스푸어는 집값 하락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주택 지분을 할인된 가격에 팔아야 한다. 할인율로는 20~30%가 거론된다.

적용 대상자는 경락가율(주택을 경매로 넘겨서 돈을 건지는 비율)이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을 초과하는 하우스푸어로, 최대 약 19만명이다.

‘렌트푸어’(전세금 급등에 고통받는 가구)를 위해서는 반(半)전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거론되고 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집주인이 요구한 보증금 인상액만큼 대출받고 대출금 이자(연 4%)를 세입자가 내는 구조다.

그러나 이 경우 집주인이 굳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해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인수위는 기존에 제시한 소득공제 혜택 외에 재산세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집주인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집을 나갈 위험 등에 대비해 에스크로(대금 예치) 계좌를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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