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비교 발표 재정부, 선거법 위반”

“복지공약 비교 발표 재정부, 선거법 위반”

입력 2012-04-06 00:00
수정 2012-04-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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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부 중립’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가 각 정당 복지공약을 비교분석해 언론에 발표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으로 결론짓고 재정부에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공식 촉구했다.

선관위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기는 처음이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당 간의 자유경쟁 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면서 “국가기관에는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해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 합동 복지태스크포스는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복지공약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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