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가 “시대착오적 인식과 발언으로 유권자 절반인 여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 강창일 후보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의무공천 조항을 특혜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서 제주여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정치권도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강구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며 “그래서 형식적인 비례대표 배정이 아니라 지역구 여성 정치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사실상 의무공천을 강제하는 조항을 담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3월에 가결됐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관련 법안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한 152명 중 민주통합당의 김우남 및 김재윤 의원이 있는 반면, 반대한 12명 중에는 민주통합당의 강창일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후보는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원론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찬성하지만 공천을 강제 할당하는 법률은 여성에 대한 특혜이므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남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조금 침해하는 법률이 정녕 여성을 위한 특혜란 말인가?”라며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강 후보의 진심된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제주=뉴시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 강창일 후보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의무공천 조항을 특혜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서 제주여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정치권도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강구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며 “그래서 형식적인 비례대표 배정이 아니라 지역구 여성 정치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사실상 의무공천을 강제하는 조항을 담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3월에 가결됐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관련 법안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한 152명 중 민주통합당의 김우남 및 김재윤 의원이 있는 반면, 반대한 12명 중에는 민주통합당의 강창일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후보는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원론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찬성하지만 공천을 강제 할당하는 법률은 여성에 대한 특혜이므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남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조금 침해하는 법률이 정녕 여성을 위한 특혜란 말인가?”라며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강 후보의 진심된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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