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50억 초과 구간에만 30% 적용
“정부안에서 진일보… 25%로 인하”
“자본시장 체질 바꾸는 의미있는 변화”
정태호(왼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오른쪽)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안에서 진일보했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는 것과 교육세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해달라고 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단이 교육세, 법인세를 합의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시행은 내년도부터 바로 하는 것이고, 대상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의 합의 소식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최고세율 25%를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초부자감세 반대 주장에 밀려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최종안에 따르더라도 대주주들에게 기존보다 상당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므로 배당확대의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상 3년 일몰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 제도로 배당 확대 효과가 생기는 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연장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 화답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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