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폭탄 맞을 수도 있는데…수출기업 2곳 중 1곳 ‘원산지 규정’ 나몰라라

[단독] 관세폭탄 맞을 수도 있는데…수출기업 2곳 중 1곳 ‘원산지 규정’ 나몰라라

이준호 기자
입력 2025-10-20 17:15
수정 2025-10-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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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개사 중 1959개사 부적정·미응답
부적정 사유 ‘전담자 교육 요건 미충족’
사후검증 미대응 시 과태료 처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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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대상 1차 점검 결과. 정태호 의원실 제공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대상 1차 점검 결과. 정태호 의원실 제공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은 국내 수출기업의 절반가량이 해당 규정과 사후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원산지별 세율 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후검증 조치에 따라 대규모 과태료 부과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7월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대상 1차 점검에서 전체 3972개사 가운데 49%인 1959개사가 부적정 혹은 점검 미완료 조치를 받았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은 총 1464개사로 주요 사유는 ‘관리전담자 교육이수 요건 미충족‘이었다. 나머지 점검을 받지 않은 495개사는 세관 안내에도 미회신, 연락 불가, 소재지 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우리나라 세관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출자에게 원산지 자율증명을 허용하고 증명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기업이 스스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다. 세관의 소명 요청 시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향후 예기치 못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원산지별 적용되는 세율의 폭은 더욱 확대됐고,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 능력이 수출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미국의 상호관세로 국내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인증 기업이 스스로 원산지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이행 여부에 따른 패널티, 인센티브를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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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
인사말하는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으로 지난 8월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AI연구원에서 열린 국정위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우리곁의 AI 클러스터’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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