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의 봄 4법’ 추진…계엄 선포 요건 강화

민주당 ‘서울의 봄 4법’ 추진…계엄 선포 요건 강화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9-20 15:41
수정 2024-09-20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尹정권 민주주의 압살 음모 저지”
“계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막아야”
전시 아닐 때는 국회 과반 찬성해야
대통령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 국회 동의

이미지 확대
민주당 국방위원 ‘서울의 봄 4법’ 발의
민주당 국방위원 ‘서울의 봄 4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서울의 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겠다”며 계엄법 개정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이들은 계엄 선포와 유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우리 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의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추진하는 법은 대통령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야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전시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다. 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을 집행하는 과정, 또는 국회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다”며 계엄 원천 차단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충암파(충암고 출신 장성들)’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