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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판결 4년…상경한 93세 양금덕 할머니 “배상하라”

일제 강제동원 판결 4년…상경한 93세 양금덕 할머니 “배상하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1-29 20:47
업데이트 2022-11-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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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가 29일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이행을 위해 현금화 명령 사건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소송 당사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광주에서 직접 상경해 미쓰비시가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미쓰비시 배상 확정 판결이 나온 지 4년 만인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어 “가해자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며 “양금덕 할머니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쓴 편지에서 밝힌 것처럼 배상 책임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그 돈을 대신 주면 그동안 싸워 온 피해자 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그들은 또 “미쓰비시는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는 악덕 피고 기업”이라며 “피해자들이 이미 구십 중반에 이르러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 할머니를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일각에서 해법으로 거론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 측의 사죄나 배상참여가 있을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쓰비시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는 것인데, 반대급부가 무엇인지에 관한 고민이 협상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 새로 임명된 서민정 국장은 다음 달 7일 광주를 찾아 피해자 측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도 일본제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관련 인사들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 “한일 양국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해법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측과 지원단체, 전문가 등과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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