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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하수급 직원 사망 건설사고 10건 중 1건 불법하도급”

감사원 “하수급 직원 사망 건설사고 10건 중 1건 불법하도급”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11-24 15:28
업데이트 2022-11-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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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공사장 붕괴사고 계기 감사원 감사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에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시공이 다수 연관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국토교통부에 징계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계약자료를 고용노동부의 2020년 1월~올해 3월 중대재해 조사자료 358건과 비교한 결과, 10건 중 1건 꼴인 36건에서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KISCON과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통보된 건설사고 시공 정보를 대조한 결과, 83건은 무자격 수급인이, 99건은 무자격 하수급인이 시공한 혐의가 확인됐다. 무자격자 수급인 A산업의 경우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시공(도급금액 1억5600만원)하던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상주감리원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해 일부 현장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업체 7곳도 적발됐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주감리 대상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건축공사 등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다른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해서는 안 된다. 건축사보란 건축사무소에 소속돼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감리원을 지칭한다.

감사원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관리하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축사보 4만 9699명 중 1838명(4542개 공사현장)이 중복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축사보 1명이 4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로 되어 있는 93건을 확인한 결과, 4개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사보 4명을 20개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설계 배합보다 많은 물이 함유된 채 현장에 납품되는데도 KS 관련 기준이 미비하고, 콘크리트 강도에 악영향을 주는 겨울철 보온 불량에 의한 초기 동결, 작업자 편의를 위한 타설 중 물타기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의 레미콘 생산공장 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도 국가기술표준원 KS 인증취소 등과 연계되지 않아 해당업체가 처벌없이 납품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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