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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 계약 전 집주인에 납세증명서 요구 권리 신설”

당정 “전세 계약 전 집주인에 납세증명서 요구 권리 신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11-11 10:01
업데이트 2022-11-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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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협의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 확인 가능
선순위 보증금 확인 거부 요건 강화
주택 경매 때 임차인 우선변제금 확대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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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1 연합뉴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자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임차인의 정보 부족이 꼽히는 만큼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협의회에서 납세증명서 요구 권리 신설을 합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임대인들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조세 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절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 기준 1억 5000만원인 우선변제 한도를 1억 6500만원으로 늘리고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도 금액을 각각 올린다.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고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의무화한다. 계약 체결 전부터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당사자가 의논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또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이 관리비 항목 포함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 보관을 의무화한다. 또 국민의힘은 국토부에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내 집 없이 전세 사는 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 사기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노공 차관은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부터 경찰과 공조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이는 국토부는 이원재 차관이 “사기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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