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천 문화재청장.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존지역 규제완화 구상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현재 서울(100m)과 제주(500m)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 등은 500m(일부 시도 지정문화재는 300m)로 범위가 지정돼 있다.
문제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과도하게 규제가 적용된 지역이 있었다는 점이다. 문화재 보존에 무게가 실린 만큼 엄격하게 적용됐지만 일률적인 규제에 대해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대구 경상감영 현상변경 시뮬레이션.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범위 축소와 관련해 1692건을, 강도 완화와 관련해 1665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부 문화재가 용도에 상관없이 500m로 된 곳이 있어서 정합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범위 축소, 어떤 문화재는 매장문화재라 경관을 안 봐도 되는데 강하게 기준이 정해져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강도 완화로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범위 조정과 강도 완화가 중첩된 지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완화가 적용되면 천연기념물인 부산 구포동 당숲 주변은 85만 5990㎡에서 35만 1078㎡로 규제범위가 59% 줄어들게 된다.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개선되면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도 40~50일 단축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민속마을이나 고도(古都)의 주민들도 시설 정비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구포동 당숲 조정 예시. 문화재청 제공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문화재 보존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며 “환경 변화가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정한 것을 효율적으로 문화재 보존을 강화하면서 규제를 개선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40여건의 규제를 가진 기관이 문화재청”이라며 “보존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은 준수하되, 정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화재 보존은 되돌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김포 장릉 아파트 사건 같은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최 청장은 “장릉 사태는 유구무언”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류재민·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