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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크리스마스도 지자체가 관리…與, 재난안전관리법 개정 추진

핼러윈·크리스마스도 지자체가 관리…與, 재난안전관리법 개정 추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11-01 18:10
업데이트 2022-11-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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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 사각지대 비판
국민의힘, 재난안전관리법 개정 추진
尹대통령 “자발적 행사도 시스템 마련”
민주당 “여권의 ‘제도 탓’ 동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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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31. amin2@newsis.com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일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라 입법 보완에 나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각 분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을 예고했다.

현행 재난안전관리법은 66조의 11에 ‘지역 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주체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로 돼 있어, 이번 핼러윈 행사와 같은 자발적 행사는 관리 책임 주체가 없는 사각지대가 된다. 자발적으로 모인 인파를 관리할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도 핼러윈, 크리스마스 등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행사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까지인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면 행안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입법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도 만들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국민안전TF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예상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막는 장치를 좀 더 촘촘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이 ‘제도 탓’을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자 없는 행사라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와 ‘카카오먹통방지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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