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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망자도 2000만원 위로금…장례비 지원도

외국인 사망자도 2000만원 위로금…장례비 지원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1-01 17:36
업데이트 2022-11-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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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31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000만원의 위로금과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이날 오전 관계부처 협의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며 “사망자와 부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들이 1대1로 배정되어 있어 해당 주한대사관,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례 비용의 경우 실비로 지원되며 시신을 본국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지원 범위 내에서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1가구당 7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된다.

유가족 입국 때 소요되는 항공료는 관계부처와 지원을 협의 중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내 체류지가 있었다면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단기 체류로 인해 국내 연고지가 없다면 서울 용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외교부는 정부 차원의 금전 지원과 별도로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재외공관을 통해 유가족에 직접 연락하고 조의를 표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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