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유례 없다”는 野주장은 거짓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유례 없다”는 野주장은 거짓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10-20 15:24
수정 2022-10-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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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 2006년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야간 영장 없어 다음날 충남도당사에서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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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檢 압수수색 대치
野·檢 압수수색 대치 서울중앙지검이 19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민주당 관계자들이 당사에 집결해 총력 저지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가운데) 의원이 검찰 관계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밤늦도록 대치 상태가 이어지자 “원하는 시점에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무리하게 야간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
검찰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민주당이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례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규탄문’에서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대한민국 정치사는 물론이요, 세계 정치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퇴행적 정치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확인해본 결과 검찰이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4월 1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의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오후 4시쯤 당시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들어섰다. 당비대납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충남 홍성·예산 당원협의회의 입당원서와 당비 정기납부신청서를 요구했다. 검찰은 직접 당원명부를 열람한 뒤 당원 불법모집과 관련된 입당원서 등을 압수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야간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정현 당시 부대변인은 “검찰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적절치 않지만 공권력 행사에 가급적 협조하려 서류 열람 등을 도와줬다”며 “그러나 야간 압수 집행에 관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가져가려 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다음날인 20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압수수색에는 항의하되 수사에는 협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관련 자료를 충남도당에 내려보내서 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21일 충남도당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해 1월 검찰이 열린우리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고,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게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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