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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어 이낙연도 호소… 시위 제한 ‘文사저법’ 급물살

딸 이어 이낙연도 호소… 시위 제한 ‘文사저법’ 급물살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5-30 21:56
업데이트 2022-05-3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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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민피해 막을 입법 강구해야”
일부 법안 발의… 민주 “적극 검토”
文측, 사저 앞 보수단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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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 둘째 날인 1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보수단체가 문 전 대통령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2022.5.11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 둘째 날인 1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보수단체가 문 전 대통령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2022.5.11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확성기 시위를 두고 딸 다혜씨까지 공개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 관련 입법을 주문했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평산의 소란, 이대로 두지 말라’란 제목의 글에서 “48가구가 살던 시골 마을이 오랜 평안을 잃고 최악의 소요에 시달리고 있다”며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 녹음을 확성기로 온종일 틀어 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일부 보수단체가 사저 앞에서 벌이는 시위 영상을 공개했다.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법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집회 금지 거리라든지, 공공장소가 아닌 장소 등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더 큰 원칙일 수도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맞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2022-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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