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전원 찬성 정의당…진중권 “민주당과 합당하라”

검수완박 전원 찬성 정의당…진중권 “민주당과 합당하라”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5-01 21:48
수정 2022-05-01 2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기 쪼기개도 일부 동참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연합뉴스DB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연합뉴스DB
정의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전원 찬성 표결한 데 이어 일부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도 동참하자 당 안팎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가나다 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모두 찬성 표결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과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존치하도록 하는 안을 받아들인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결정한 데 따른 표결이었다.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서 “징그러운 인간들”이라며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하세요”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은미·배진교 의원은 지난달 27일 ‘회기 결정의 건’과 30일 ‘회기 결정의 건’에 찬성하면서 국회법을 우회하는 ‘회기 쪼개기’에 동참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류호정·장혜영·이은주 의원은 지난달 27일 ‘회기 결정의 건’에는 기권을 했고, 30일 ‘회기 결정의 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두 번 모두 투표하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