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당해”…서울시 “뒷캐기 사찰”

오세훈 “저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당해”…서울시 “뒷캐기 사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04 15:40
수정 2022-01-04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수처 등 4곳 통신자료 조회”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국가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며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통신자료 역시 조회를 당했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 뿐 아니라 모두 4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9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월에는 공수처, 11월에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오 시장은 “공교롭게도 4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시 김태균 대변인은 “오 시장이 두 달이 멀다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시는 해당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