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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재용 초청 靑간담회에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심상정, 이재용 초청 靑간담회에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27 20:29
업데이트 2021-12-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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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 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2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 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27 연합뉴스
‘취업제한 무력화’ 지적에…
靑 “일자리 감사 취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6대 기업 총수들과 90분간 오찬을 하면서 경제 활성화 대책과 백신개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이 부회장에 대한 별도의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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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심상정 “취업제한 조치 무력화, 공인해준 것과 다름없어”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이 부회장 초청을 문제 삼으며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용씨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 공식 초청한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취업제한 조치 무력화를 공인해준 것과 다름없다”며 “돈도 실력이라던 국정농단 세력의 말을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증명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취업제한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특정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지난 8월 출소한 뒤 경영 행보를 보일 때마다 이같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되풀이됐다.

“오늘 행사의 취지? 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감사의 뜻”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오늘 행사의 취지’라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취업제한 논란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 가중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해 주신 기업인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자리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은 정부의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참여해 17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준 분들을 초청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6대 기업을 초청하게 된 것이다. 출발점이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였고 그 본질에 충실하게 초청자들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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