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 대통령 “강화된 방역조치, 국민께 송구...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문 대통령 “강화된 방역조치, 국민께 송구...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16 16:29
업데이트 2021-12-16 1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16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됐지만, 이후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메시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위중증 환자 증가가 예상을 넘어선 데다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해 국민께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져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언급했는지 묻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은 검토하지 않고 가용 예산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영화관·PC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