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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영화 아수라 보는 줄”…은수미 사건 공익신고자의 반박

“정말 영화 아수라 보는 줄”…은수미 사건 공익신고자의 반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01 19:06
업데이트 2021-12-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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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 시장의 기소 반박문 앞뒤 안 맞아”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이 사건 공익신고인이 반박 입장을 내놨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속행 공판에서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인 공익신고자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전날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당시 저는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및 재판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시점에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익신고자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계속 피드백 주기로 약속”
이씨는 “피고인 A씨(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구속기소)는 ‘여러 증거가 있어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오도록 손질해놨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A씨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 피드백을 주겠다’고 해서 지속해서 A씨와 거래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A씨가 은 시장에 대해 소위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말한데다가 사건 송치 후에도 수사 담당자이자 시청 관할 경찰서 소속인 A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대가를 치렀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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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은수미 시장이 민선7기 3주년 공약추진상황 보고회에서 공약에 대해 설명을 하고있다.  성남시 제공
23일 은수미 시장이 민선7기 3주년 공약추진상황 보고회에서 공약에 대해 설명을 하고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 이권 개입 위해 각종 청탁 한 사실도 증언
이씨는 사건 송치를 전후해 A씨가 수사 자료를 유출하는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각종 청탁을 한 사실도 증언했다.

특히 이씨는 A씨가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이 성사될 경우 은 시장의 재선 자금으로 20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중순 A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은 이씨가 은 시장 최측근인 정책보좌관(4급) 박모 씨(구속기소)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등 여러 증거를 공개했다.

이에 관해 “A씨와 그의 상관인 B씨 등이 성남시의 각종 이권에 엄청나게 개입해 있었다”며 “정말 영화 아수라를 보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비화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은 시장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이다.

은 시장은 이 사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2심은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은 시장은 지난해 7월 대법의 파기 환송으로 인해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아 직을 유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8일 열린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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