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급여 횡령은 무혐의…증거 불충분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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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1년 5월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계 담당 직원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의 국회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다.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하니 씨는 윤 의원의 요청으로 자신을 인턴으로 등록했으며, 실제 일하지도 않으면서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같은 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6월 윤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윤 의원이 ‘허위 인턴’ 급여를 일부 횡령했다는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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