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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금지’ 합의 나선 정부…보신탕집 사라질까[이슈픽]

‘개 식용금지’ 합의 나선 정부…보신탕집 사라질까[이슈픽]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8 15:31
업데이트 2021-1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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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 내걸린 “개 잡는 선진국, 대한민국”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내걸린 “개 잡는 선진국, 대한민국” 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삼거리의 한 건물에 국제동물권단체 LCA와 동물해방물결이 내건 개 식용 금지 촉구 현수막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관련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개 식용 찬반 논란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추진계획’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지에 대해서는 25일 회의 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신중히 검토할 때”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란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개고기를 법적으로 규제한 이후 개 식용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불이 붙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한 데 이어 관련 부처의 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토리, 마루, 곰이 등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는 애견인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2018년 7월 “마루의 친구들을 지켜 달라”며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반려견 중 토리를 서울광장에서 열린 개 식용 반대 집회에 데려가기도 했다.

육견단체와 보신탕 업계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반면 동물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발언에 늦었지만 대환영이라고 호응했다.

단체들은 지난달 9월 28일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퍼스트 도그 토리.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퍼스트 도그 토리. 청와대 제공
개 식용 금지 입법화, ‘찬성’ 38% vs ‘반대’ 48%
개 식용 문제에 대한 국민 생각은 어떨까.

3일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는 ‘반대한다’를 택했다.

‘찬성한다’는 38.6%,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개 식용 금지 입법화 반대가 57.1%로 찬성(36.1%)보다 우세했다. 여성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9%로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만 18세부터 20대까지가 개 식용 금지 입법화 반대가 60.9%로, 찬성(27.0%) 보다 크게 높았다. 60대(찬성 41.1%, 반대 46.0%), 50대(찬성 47.2%, 반대 42.2%), 70세 이상(찬성 44.5%, 반대 39.5%)은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대한 찬반이 비교적 팽팽히 맞섰다.

개 식용 금지 입법화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식약처는 3일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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