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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 미화’ 영화 논란에 영등위 “등급 보류·거부는 위헌” (종합)

‘중공군 미화’ 영화 논란에 영등위 “등급 보류·거부는 위헌” (종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9-07 16:27
업데이트 2021-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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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 논쟁에 입장 내

1953 금성 대전투의 중국명 ‘금강천’ 포스터
1953 금성 대전투의 중국명 ‘금강천’ 포스터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승전을 기념해 만든 영화 ‘1953 금성 대전투’ 상영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7일 입장자료를 냈다. 영화 내용을 이유로 영상물 등급을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건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영등위는 ‘1953 금성 대전투’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영허가’ 및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 200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됐다”며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 또한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상영허가’, ‘등급보류’ 위헌으로 폐지”
그러면서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도입됐다”며 “영상의 소재 또는 내용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돼 현행 법률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총 5개 등급으로만 분류 가능하다는 것이다.

논란은 ‘1953 금성 대전투’가 철저히 중국 시각으로 제작된 영화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중국 유명 배우 오경, 장역 등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중국에서 ‘금강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0월 개봉했다. 제작에 680억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금성 전투를 앞두고 금강천의 다리를 건너야 하는 중국군이 미국 정찰기와 폭격기의 공습으로 다리가 파괴되자 몸으로 다리를 쌓아 도강에 성공한다는 내용이다. 영화에서 국군과 미군은 ‘적’으로 묘사된다.
영화 1953 금성 대전투 예고편 유튜브 캡처
영화 1953 금성 대전투 예고편 유튜브 캡처
영화는 1953년 7월 현재의 북한 지역인 강원도 김화군 금성천 일대에서 벌어진 ‘금성 전투’를 배경으로 했다. 국군은 당시 중공군 2만 7000여명을 사살하고 3만 800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으나, 결국 4㎞를 후퇴했다. 그 과정에 1700여명이 사망하고 7000여명이 부상했으며 4000여명이 실종됐다. 실종인원 상당수는 포로가 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으로 끌려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

●野 “청소년이 ‘인민군 영웅’ 보라는 건가”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는 ‘1953 금성 대전투’에 대해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 7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군 사단의 피’로 물들인 인민군 최후의 전투”라고 미화하는 포스터도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대한민국을 침략한 중공찬양 영화를 우리 안방에서 보라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굴욕외교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청소년들에게 침략 전쟁에 가담한 중국 인민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를 보여주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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